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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검사(세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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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검사(세포검사)
주의사항 및 책임소재 기준
Q.세포 검체 취급 시 의료 종사자를 위한 주의사항
  • 1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체액, 천자액, 흡인액 등은 HIV,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등 혈액으로 전파되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 2환자로부터 나온 모든 검체는 외부로 새지 않도록 꼭 맞는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의 마개를 단단히 막아 검체 유실과 고정액의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3감염의 위험이 있는 검체는 위험표기를 하고, 이중 포장 (검체 용기를 지퍼백에 이중포장)을 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감염검체는 다른 검체와 분리된 수송 용기에 포장하여 오염을 방지합니다. 검체의 보관 온도는 검사항목에 따릅니다. (예 : Urine - 냉장보관)
  • 4환자를 접촉하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나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하여 손에 묻었을 경우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5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처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미리 착용 하여야 합니다.
  • 6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튀거나 분무화 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보호 가운, 보호용 안경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7날카로운 물체를 다룰 때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의료용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버려,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Q.세포 검체 운송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 1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체액, 천자액, 흡인액 등은 HIV,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등 혈액으로 전파되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 2검체의 운송 시에는 검체의 유실과 파손에 의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검체의 마개가 단단히 막혀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3환자들의 검체에 감염위험의 표시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검체에 대해서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 4오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 취급 시에는 반드시 1회용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5운송중인 검체의 파손 또는 검체의 유실로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손에 묻었을 경우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6혈액, 체액 등을 엎질렀을 때에는 우선 장갑을 끼고, 일회용 거즈로 제거 후, 70% 알코올이나 희석된 락스와 같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합니다.
Q.세포 검사물 채취 시 주의사항
  • 1검체는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합니다.
  • 2검체는 반드시 도말 즉시 고정해야 합니다.
  • 3채취된 검체는 검사 전까지 신선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검체의 장시간 방치는 세포 변성 및 자가 융해를 일으켜 잘못된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취 즉시 검사 하여야 하며, 즉시 검사가 시행될 수 없을 경우 냉장 보관 (2-8℃) 해야 합니다.
  • 4검체 용기에 환자의 이름, 번호, 의뢰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5검체 채취 후 검체 용기의 마개를 단단히 막아 검체 유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6검체 채취부터 고정까지 허용 시간 (실온)
검체종류 시간
객담(sputum), 흉수(Pleural fluid), 복수(Ascites), 복막액(Peritoneal fluid) 12시간 이내
천자액, 세정액, 뇨(Urine) 1시간 이내
찰과물, 흡인물 5초 이내 도말 고정
Q.검사의뢰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세포 검사 전용 의뢰서에 다음 사항을 필히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1. 의뢰 병원 명 및 의뢰의사

    2. 환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고유번호) - 부인과 검체의 경우 생년월일을 필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3. 검체의 해부학적 위치

    4. 검체 채취 방법, 채취일, 의뢰일

    5. 의뢰 검사명

    6. 임상 소견

    7. 임상 병명

    8. 검체 감염성 여부 확인 표시

    9. Previous cytology Number or previous pathology Number

  • 2자세한 임상 진단 및 환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진단에 중요한 참고가 되므로 정확히 기입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 3검사 항목은 의뢰종목 란에 V 표 하며, 의뢰서에 없는 검사 항목은 기타검사 란에 검사명과 검사방법을 함께 기재해 주십시요.
  • 4검체 용기에 환자의 이름,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Q.검체 운송 시 주의사항
  • 1운송 시 사용되는 검체 수거용 가방에는 손상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펀지 등의 완충물품을 넣어서 외부충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 2수송 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Q.검체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
  • 1이송담당자는 모든 검체에 대해서 위탁할 당시 검사가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2해당 위탁기관은 위탁 이전(검체관리사에게 검체 인계 직전)의 검체 분실 및 검체의 손상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탁기관은 검체관리사에게 검체를 인계받은 직후부터 검체 분실이나 손상 및 병리검사 과정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